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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학교'라고 해서 딱히 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시에는 '생산지원비' 가산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과세가격산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확인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인 과세가격결정방법, 1방법)그러나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적절히 가산 및 배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 무상으로 원재료나 가공 기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인보이스 가격'이 차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를 생산지원비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원자재나 장비 일체는 우리나라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생산지원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 시행령>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4. 1.>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1. 4. 1.>(생략)실제 통관시에는 관세 전문가(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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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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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적하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경우 가장 빠른 해결방법은 손상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CIF나 CIP 등 매도인(수출자)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정형거래조건이 아니라면, 운송중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보험부보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파손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운송사에도 클레임을 걸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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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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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환급 질물 간이정액환급 해당되는 지 확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 정액환급은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물품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 확인해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B사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정액환급은 원칙적으로 '제조자'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로부터 기납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간이정액환급은 HS CODE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업무 진행시에는 통관 및 환급에 관한 전문가(관세법인 등)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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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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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는 LCL,FCL,CFS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 (Full Container Load)이나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해상운송 특히 컨테이너 운송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한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의 물품들만 적입하는 선적건을 말합니다. 화주가 대량의 물품을 선적할때는 컨테이너를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해당 컨테이너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FCL화물이라고 부릅니다.LCL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화주의 물품이 적입된 화물을 말합니다.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을 다 채울 수 없을때 다수의 화주의 물품을 모아 함께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 작업장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화물을 컨테이너에 채우는 작업 (STUFFING) 또는 적출(DEVANNING) 하기 위하여 화물을 보관, 작업하는 공간으로 LCL 소량 화물인 경우 이 CFS 를 거치게 됩니다.즉 여러 화주의LCL 화물들이 CFS에 모여 컨테이너 한대분량으로 되고, 이를 DOCK을 거쳐 CY(컨테이너 야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후에 선적(수출)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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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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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직구로 구매할때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일반적인 물품들은 미화 150달러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주류, 담배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며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총6병까지만 해외직구 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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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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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진행 시 혜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이 예정된 국내거래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수출실적인데, 수출실적증명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무역금융이나 기타 수출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꽤 중요한데, 수출관련된 여러 지원사업들이 수출실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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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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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마약관련 범죄 뉴스가 많이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류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마약의 반입량 자체가 워낙 많아 이를 다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입니다.현재 관세청에서는 마약단속을 위해 △광역 수사체계로의 전환(인천 중심→전국단위), △수입통관 현장 적발 마약류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 △국가간 합동단속 통한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다만 행정력의 한계로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모든 마약들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편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3.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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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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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들로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매도인(수출자)의 인도의무 및 위험부담이 선적지(수출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비용부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FOB조건은 선적지에 본선인도 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CIF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적재 이후에도 양륙지까지의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FOB 조건이 선적지에서 본선적재까지의 비용 부담 -> CFR 조건이 FOB+해상운임 부담 = -> CIF 조건이 CFR+보험부보 의무 및 보험료 부담이라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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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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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항공화물운송장(1) 항공화물운송에 사용(2)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운송장(3) 비유통성(4) 기명식(5) 수취식2. 선하증권(1) 해상화물운송에 사용(2) 유가증권성(3) 유통성(양도성)(4) 지시식(무기명식)(5) 선적식이에 반해 복합운송증권은 해상&항공&기타 다른 운송수단을 모두 사용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취식증권인 경우가 많고,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이 발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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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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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또한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에 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onthlymaritime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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