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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 구입시 관세 적용금액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200달러까지 면세 가능) 다만, 주류나 담배, 건강기능식품 등은 따로 기준이 존재합니다.소액물품의 면세 기준 자체는 '미화 150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의 적용을 받기 전 미화 150달러만으로 소액물품면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이 경우 운임포함가격(CIF)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외국통화로 결제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과세환율관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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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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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테이프를 수입해서 판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제3919호에 분류될 수 있는데 6단위 이하의 HS CODE가 폭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시된 물품에 대한 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드지만 아무래도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일 것으로 사료되며,다음의 분류사례가 존재합니다.제3919.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WTO협정관세 6.5%가 부과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실 수 있다면 0%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걸려져있으나, 절연테이프라면 해당되지 않을것이고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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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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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가 관세내는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로서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일반 수입거래로 판단되며, 해당 물품이 국내 도착(반입)하면, 수입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등을 통해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개인사업자명의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EDEX나 DHL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특송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반출하지 마시고, 운송장번호 등을 통해 반입사실이 확인되면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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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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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일정 영어로 표현할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hipment schedule이나 shipping schedule 등의 용어는 용어상 혼용을 해도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배선표 선박의 선적 스케쥴 또는 출하 예정표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는 선박명이나, 항차, ETD, ETA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Shipping Schedule 확인시 유의사항①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운송기일(transit time), 직항 또한 환적항 기항 여부② 선박 출항예정시간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③ 선박 도착예정시간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④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시간 (closing ti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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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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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MRN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DOCS와 MRN이라는 용어는 아마 물류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실 듯 합니다.DOCS는 아무래도 Document(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물류환경에서 서류 발급에 관한 비용으로 DOCS Fee(Document Fee)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MRN(적하목록관리번호 : Manifest Reference No.)역시 물류에서 활용되는 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화물관리번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MRN에 MSN(Master BL 일련번호: Master BL Sequence No.)과 HSN(House BL 일련번호 : Master BL Sequence No.)를 조합한 번호로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수입신고 등 모든 세관절차에서 핵심 Keyword로 사용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D%99%94%EB%AC%BC%EA%B4%80%EB%A6%AC%EB%B2%88%ED%98%B8-mrn-msn-hs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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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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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한시적 관세 0%, 이전에도 관세 0% 진행한 이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가 아닌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하여 0%의 관세(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이 가팔라 수입육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할당관세에 대한 적용 한계수량은 100,000톤 추천기관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이며 추천 대상자는 수입업체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등입니다. (적용기간 2022-07-20 ~ 2022-12-31)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현재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할당관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예를들어 코로나-19 발병초기 마스크에 대한 수급과 가격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 2020-03-18~2020-06-30)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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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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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으로 다른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관련 판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제조국(수출국)- > 한국 - > 수입국의 형태로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경우 제조국에는 제조국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제3국(수입국)에는 제3국대로 수출대금을 수취하시면 될 것입니다.이 거래가 아예 이어져있는 중계무역의 형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상황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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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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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무역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문의사항으로 보았을때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조의뢰'를 한 사실만으로는 수출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물품이 수출될 때 중국 해관에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 등이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게 될텐데 중국 현지 통관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 후 통관진행하면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수입국인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에서도 해당 국내 법령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이어나 해당 국가의 관세통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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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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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수출한 수출대금의 수령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대금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회사가 물품에 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대금지급을 할 것이다 (예 : 송금, 추심, 신용장 등)라는 부분이 미리 정해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추심이나 신용장거래를 하는 경우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거래의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장거래에서 요구하는 상업서류를 은행에 제시함으로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송금거래라고 한다면, 계약상 정해진 기간까지 (선적전, 선적후, 복합 등) 수입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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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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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왜? 한번만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질문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념상 통관을 할때의 구매자(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주민등록증을 잃어벼렸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이 아니듯이, 행정상 사람들이 해외물품을 구매할때마다 통관고유부호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한다면 이를 관리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번 받은 통관고유부호는 계속 사용하게 되며 도용이나 유출이 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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