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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31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U에서는 올해부터 시험,데이타 분석 차원에서 권고기간을 25년말까지 한 후

26년부터 정식으로 제도화하여 관세형태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이보다 더 빨리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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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탄소국경세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에서 최초로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미국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식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829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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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수입하는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EU 내 기업을 보호하는 관세 장벽인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려 목적의 정책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개 업종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러한 탄소 관세는 미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별 탄소배출량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철강·알루미늄 공장의 탄소 배출량이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이들 금속 수출 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지 않는 식으로 탄소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91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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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탄소배출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EU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탄소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1984&indexArray=&sortArray=&sSiteid=2&searchReqType=detail&pcRadio=&categorySearch=&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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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탄소국경제도(CBAM)은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에는 특정 수입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전액 부과하지만, 자국에서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되거나 동일한 수준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기업의 경우 CBAM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U는 탄소배출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또한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유사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등이 현재 의회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탄소국경제도에 상응하는 국가 규제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제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톤당 55달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에는 현재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도 EU 다음 가장 빠르게 추진될 국가는 미국으로 예상 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EU보다 정식 도입은 더욱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국가들도 세계적인 보호무역 주의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제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 및 반대를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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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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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EU가 탄소배출과 관련하여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미국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dmf 26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설비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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