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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개정 전 합산과세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합산과세라는 것은 꽤 합리적인 제도이고 직구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면세 적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합산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꽤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예를들어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합산과세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합산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다만, 합배송을 시키는 경우 운송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매날짜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시 제68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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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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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화물연대 파업 예정인데 무역에 또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8849&logGb=A9400_20220614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71687&seq_800=20464326결국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안전운임제에 따른 파업인데, 이는 화주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8645&logGb=A9400_20220602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5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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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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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위스키를 보내준다고합니다 이럴땐 택배로 그냥 보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라는 금액적인 제한만 있고 150달러 이내라고 한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며 150달러 이내라고 하더라도 1병(1ℓ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말고도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소액물품면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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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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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친형 차를 한국에 보내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의이전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내에서의 절차는 미국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도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land2sky.tistory.com/109미국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절차가 필요할텐데, 자동차 관련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사물품에 대한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통관시 면세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관세청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겨 수입통관대행업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의 경우 자동차 국제운송 또는 이사화물 국제운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물류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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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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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 관련 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직물재 의류로 판단됩니다.의류의 경우 남성용/여성용 구분이 필요한데, 남성용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남성용, 여성용의 구분>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1. 방글라데시산 폴리에스테르 100%직고 우븐 폴로/티예상 HS CODE : 제6205.30-1000호 (기본관세 1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0%, 원산지증명서 필요)2. 방글라데시산 폴리/면 우븐 후드티 -> 폴리기준 안내드립니다.예상 HS CODE : 제6211.33-1000호 (기본관세 1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0%, 원산지증명서 필요)3. 중국, 상하이산 면/스판 우븐 바지/반바지예상 HS CODE : 제6203.42-9000호 (기본관세 13%, 한-중 FTA 적용 불가)4. 중국, 상하이 폴리에스테르 100% 소프트 쉘 자켓방수처리된 소프트 쉘 자켓으로 판단됩니다. (플라스틱 피복직물 제조 가정)예상 HS CODE : 제6210.40-1000호 (기본관세 13%, 한-중 FTA -> 2.6%(2022년 기준), 원산지증명서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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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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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시 원산지 소명서, 확인서는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각 FTA에서 정하는 바 대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며 제도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제도로 나눠져있습니다.기관발급의 경우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급신청 당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자율발급의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C/O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FTA관세법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FTA 관세법 시행규칙>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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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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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을 시 사용된 모든 원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무조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들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수출물품의 HS CODE 확인 -> 협정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 파악을 하여야 업무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FTA 원산지판정 업무가 처음이시라면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셔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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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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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마다 결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해당 품목이 관부가세 포함 상품인지여부도 확인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가 나오게 되면 업무를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서 관세 부가세에 대한 정보가 통지(문자, 카톡 등)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일부 사이트에서는 대납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ohmyzip.com/how-it-works/customs/duties-taxes-pay-gui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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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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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목록심사 완료 등이 아니라 수입신고 등으로 나왔다면 아무래도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중인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목록통관은 특송물품 등에 적용되는 간이한 통관제도로서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해당 금액을 넘었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간이 또는 일반 수입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관련제도에 대한 정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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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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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통해 해외물품 판매할때 주의해야할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로 해외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구매대행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대행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의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업무 시에는 세무사 등의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관세목적으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예를들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aeshinmon.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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