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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신청하여 통관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입통관 절차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가 필요한데, 다른 번호를 넣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일단 조회를 해보시고 없으시다면 신규발급 절차를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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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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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선박을 물건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베트남까지 순수 해상운송만의 소요시간은 약 7일에서 10일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절차 및 국내운송절차 등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일정을 잡아놓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현대해운의 일정표를 참고목적으로 안내드립니다.https://www.cyhds.com/main/move/info_v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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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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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Fairtrade)이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커피나 카카오, 섬유 등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3국의 생산자가 제대로 된 값을 지불받고 커피나 카카오 등을 생산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우리나라 또한 공정무역에 관한 제품이 널리 있으며, 사회적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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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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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지역 보수작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질문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나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이란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통 표시기준으로서 표시방법에는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개별표시사항에도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일부 예외가 존재하겠지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작업대상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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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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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쟁의 요소가 되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 결제적인 부분과 함께 운송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이커머스 업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환경을 5일내 배송이 가능하게끔 설정하여 다른 온라인플랫폼보다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으로 판단됩니다.https://kr.alibabanews.com/5day-delivery_service_launchin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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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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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서 관세의 범위,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그러나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하게되면 미화 200달러까지 한-미 FTA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하기라는 것은 화물이 비행기에서 하역(내렸다)되었다는 뜻입니다.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물품을 내리면서 세관에 물품을 내린다는 하선(하기)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보통 하기신고를 하면서 계류장에 반입하고 보세운송 및 X-RAY검사 절차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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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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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갈때 발송금지품 어떤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사의 경우 함유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용으로 보기힘든 대량인 경우 반입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한약도 3개월치를 가져가는 것은 통관상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japantravel.com/guide/%EC%9D%BC%EB%B3%B8-%EC%9D%98%EC%95%BD%ED%92%88-%EB%B0%98%EC%9E%85-%EA%B0%80%EC%9D%B4%EB%93%9C/6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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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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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의 3기 집권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향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 1순위는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수출입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우방국인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난감해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지만, 제가 보았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 1,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간 힘싸움을 하는 사이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나라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서로간의 관계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정치외교적으로 국가간 관계를 잘 쌓는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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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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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세금납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자가사용 목적상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150달러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추가 요건이 존재합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반입이 불가능한 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목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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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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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로 된 제품은 통관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물품을 보고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모든 나무제품이 검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검역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나무 등 식물이 반입되어 우리나라에 없는 외래종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검사대상 제외 가공품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그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이트에 안내되어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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