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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의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들은 대부분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존재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관세법과 FTA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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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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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거래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유명한 규칙은 아무래도 FOB조건과 CIF조건이 될 것입니다.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그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이 개정되면서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되었는데,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였으며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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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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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채취한 꿀을 온라인으로 직거래 유통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영업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30000000000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입식품 구매대행에 관련된 절차를 완료한 뒤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많은 실무적 지식들은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서적이나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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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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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를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 통관시간과 세금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50달러 이내의 물품(미국의 경우 200달러)을 수입해야 하는데 현재 수입예정인 시계의 경우 물품가격이 많이 나가 관부가세의 납부대상이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가격이 산출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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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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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제품 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면세 한도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입니다.대략적으로 150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50만원상당의 물품을 구매한다면관세부과대상이 됩니다.관세부과대상물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물품들은 간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될텐데,직접수입신고를 하기보다는 이미 수입통관당시에 대행관세사가 껴있다고 보시면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물품이라면 8%의 관세가 붙으며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관부가세가 산출되면 관세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오게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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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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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입과 수출 중 무엇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달러강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화의 약세현상이 두드러집니다.미국정부의 금리인상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차대조표 축소 등의 정책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환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때 일반적으로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이 유리하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된 달러강세장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수출이 좋지 못하고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05_000200289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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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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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히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무역의 양 자체가 줄어들은 바 있으니 벌써 코로나가 확산된지 2년정도가 지났고 현지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중국의 경우 코로나가 확산되면 도시 폐쇄등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중국 대상 무역을 하는 업체들의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수출을 못하기도 하고 원재료 납품이 되지않아 완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무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많이 극복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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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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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역학과 학생입니다 무역학개론를 배우고있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중개무역이 맞을까요?ㅠ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 상황은 a사와 b사가 모두 국내업체임을 고려한 문의사항같습니다.a와 b의 계약내용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국내판매) b가 c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수출판매) 이는 그냥 일반적인 무역거래입니다. b사의 이름으로 관련서류가 나오게됩니다.다만 a의경우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간접수출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른 케이스로 a사가 수출을 하고싶은데 무역실무 지식이없고 관련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경우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무역상사에게 무역대행을 맡기는 경우 a사의 이름으로 서류가 나오고 b사는 단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무상 말하는 중개무역은 3국간 거래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한다. 예를 들면, 수출국인 A국과 수입국인 B국 사이에 제3국인 C국이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C국의 입장에서 중개무역이 된다. 이때 거래 물품은 C국을 거쳐서 인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A국에서 B국으로 직접 인도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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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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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통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데 환율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물품을 100원에 수입하여, 150원에 판매를 하실 것입니다.그런데 수입환율이 증가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 환율이 올랐으니 그만큼 비용을 더 받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유통업체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의 가격이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는 이중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결국 오른만큼 가격을 더 받지 못하는 이상 마진율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되는 구조일 것으로 보이며, 당사자간 계약상 이를 반영하여 더 비용을 받겠다라는 가격 조정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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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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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과 CIF 조건은 모두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에 해당됩니다.FOB조건의 경우 지정 선박에 본선 인도가 된 경우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모두 이전되는 규칙이라고 한다면,CIF조건의 경우 지정선박에 본선인도가 된 경우 위험의 경우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만, 비용의 경우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fpa나 ICC(C)와 같은 최소담보조건에 대하여 부보하면 됨)두 조건 모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비용적으로만 해석하여 FOB조건은 운임 불포함 조건, CIF조건의 경우 운임포함 조건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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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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