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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8

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내국물품을 수출신고를 하려고 알아보니 외국물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국내에서 생산된건데 어떻게 외국물품으로 바꾸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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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내국물품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내국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됩니다.

    즉, 내국물품을 수출신고하려면 외국물품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물품을 수출신고(수출신고 수리)함에 따라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에 대해 아래와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물품

    •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 내국물품 중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내국물품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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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물품이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수출과 관련된 보다 전문적은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수출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3047549 )

    -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추가로, 수출과 관련된 관세법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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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조 정의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출의 대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물품이므로 해당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해당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으로 물격이 변경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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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내국물품, 외국물품은 단순하게 개념적인 의미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아래 관세법의 정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관세법 제 2조 (정의)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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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내국물품이라는 것은 "내국물품"이란 다음 중 하나의 물품을 말합니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가목의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것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국내 물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이 내국물품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되면 '외국물품'이 되면서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치면 내국물품->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그 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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