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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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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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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특송통관에 의한 수입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는 한-미 FTA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그리고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령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해당 규정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까지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환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소액물품면세 규정의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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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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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송으로 물건 보낸것이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수출된 건에 대해서 통관 상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류의 적체가 이루어져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특송업체에서의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통관보류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물품으로 송부가 이루어진 건이라면 현지 수입자와 연계된 관세사 등이 존재하시지 않을 것이고, 외국외 통관절차상의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기가 힘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연계가되어있는 통관사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제가 있는 화물이 아니라면 통관절차는 진행될 것이오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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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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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또는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여러가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해당 법안에는 1.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될 경우, 2.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경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WTO(GATT 제3조)의 대원칙 및 한-미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내국민 대우는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8/7332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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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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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문의 : 순면 베개커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개커버의 경우 제6302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시 : 관세청 분류사례 중ㅇ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베개커버(제6302호)와 차렵이불(제9404호)이 비닐 가방에 소매 포장된 것으로,다만 세부 hs code를 홪겅하기 위해서는 재질(면인지 인조섬유인지 등)과해당물품의 가공상태 (편물인지 직물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사진상으로 올라온 것에 따르면, 편물상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날염상태(printed)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6302.3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HS CODE 상 수출요건은 없고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국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 따라 정확한 수출국가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수입국의 관세율 또한 수입국가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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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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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류 입던 옷을 택배로 보내려구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시는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순풍택배(순펑/ SF Express - 중국 택배회사, 항공)이나 윤달 측에서의 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6,500KG이라고 한다면 적지않은 물량으로 포워딩 사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여지며 특송이 아닌 정식 수출통관 및 해외에서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포워딩사간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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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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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19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답변자료를 안내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귀하께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나, 제3부본을 반납하지 않아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원산지증명서 정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롭게 발급하게 되므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회수하고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본과 제3부본을 교부하고 제3부본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다고 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지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전화번호 +62 21 2967 2555, 백형민 관세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우리나라의 수출건의 경우 정정발급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고, 협정 등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아세안 중국 등과의 거래를 진행하다보면 한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위의 답변내용을 보아 '답변상'으로는 정정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시에는 셀러의 정정발급 거부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중요한 것은 발급된 서류의 일체반환 후 재발급이라는 점입니다.제대로 된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 국내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하거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한방법이 있을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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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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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질문하신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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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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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잇울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5. 물류관리사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물류 관련 전문자격증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2교시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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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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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할시에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특히 가장 관련있는 법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등을 관장하는 관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그 중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운임포함 가격)이며, 우리나라에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되며,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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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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