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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도 일종의 무역규제입니까?

과거에 한창 이슈가 되었더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는데,

미국영화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무역 규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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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해 자국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진흥법상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입니다.

    스크린쿼터제도는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해 자국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크게 보면 무역규제 중 비관세장벽의 범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스크린쿼터와 연관시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크린쿼터제 또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영화의 진출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외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당시 기사를 첨부드립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12906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쿼터제란 수입 관리 제도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 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산업의 보호, 육성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무역규제의 일부이지만, 양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무역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쿼터제의 경우에는 스크린에 대하여 쿼터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외화영화의 개봉일자를 스크린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약 1/5로 모든 스크린은 1년에 73일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됩니다.

    스크린쿼터제와 유사하게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한 쿼터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당량을 분배받은 만큼은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쿼터제의 특징은 약소국의 경우에는 실행하는데 상대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지만, 강대국의 경우에는 실행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