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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을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자의 경우 식물방역법 또는 종자산업법 상 제한이 없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시로 드신 샤인머스캣을 몰래 가져왔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해당 물품에 대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아무런 품종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종자라고 한다면 수입에는 국내법적 요건만 존재할테지만 외국에서의 품종개발에 따라 해당 종자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법상 요건을 넘어 해당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출자와 그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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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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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 자동화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를 찾아보니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기술 동향에 관한 연구(원승환, 조성우 (2020))의 논문이 가장 최신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결과로 보입니다.내용에 따르면 항만 자동화의 유형에는 완전자동화와 부분자동화로 이루어져 있는데,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위에 대한 항만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터미널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는 통상적으로 야드 보관과 이송이 자동화된 경우를 완전 자동화라고 부르고 야드 보관만 자동화된 경우를 부분 자동화로 부른다고하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의 8개 터미널이 부분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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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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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 국가의 해외시장조사를 하시려면 일단 코트라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코트라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정도의 검색어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파악해볼 수있습니다.주요 국가들은 매년 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으며, 화장품과 같이 우리나라의 메인 수출제품의 경우 화장품 자체의 주제로 시장관련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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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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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신청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관세제도상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 및 Exclusi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료에 따르면 MTB 발동 요건은 1.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2.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3. 관세감면 혜택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해당자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중국 OEM제조품의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원자재를 통한 한국 제조후 수출의 경우 미국의 법령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 원산지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적 변형기준'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관세 관련 관세부과 포고문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안별 구체적인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위임 □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으나, CBP는 301조 등 원산지 기준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인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 ㅇ 동 규정은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미제시 □ 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 ㅇ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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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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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러전망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 정부들의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나오고 그의 대표적인 것이 화폐발행(양적완화)등을 통한 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여러가지 전문기관들의 전망치들이 있습니다만,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realtyusa.com/2021%EB%85%84-%EB%8B%AC%EB%9F%AC-%ED%99%98%EC%9C%A8/또한 이것말고도 여러가지 환율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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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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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견샵 물품수입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용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의 애견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를 지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명, 기능 등을 파악하여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등을 재질의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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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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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도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규정되지만 국내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안전인증 등에 관련된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제도가 있을 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법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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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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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호는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나 중국 판호는 게임산업 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 할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인 것으로 판단됨)인터넷 등을 검색해본 결과 판호가 발급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한국기업에게 호재이고, 판호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중국시장진출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받고자 한다면 현지 판호 발급에 관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담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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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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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줄임말이 정리되어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있고, 무역용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여 모든 내용이 정리된 자료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https://selfstudynote.tistory.com/30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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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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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서 관세 면세로 최대 수입가능액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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