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역회사에 취직한 회사원입니다
실무를 알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관절차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중이고, 통관시 신청부터 검사까지 관세사무소 입장에서 나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업무 절차와 관련해서 하기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그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분류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여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등 관세정보를 확인합니다.
2. 서류 등 사전검토
수입신고 전 화주로부터 받은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를 검토합니다. 일반수입건이 아닌 재수입, 감면 등인 경우라면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 시 화주와 연락합니다. 또한, 통관예상경비 명세서를 제공하여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수입요건이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정한다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물품에 우범성이 없고 신고이력이 있다면 P/L로 빠르게 수리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관에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특히 물품검사의 경우 원산지 표시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므로 해당 내용이 준수되어 있는지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4. 수리 및 물품 반출 등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와 연락하여 화물반출을 반출하여 사업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운송사의 경우 화주가 직접 컨택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운송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선하증권),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관한 서류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예상되는 관부가세내역을 화주에게 공유합니다.
이후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검사에 분류되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법인에서 직접 검사현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현장에서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내역의 일치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수입신고 결재가 이루어지면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운송사에는 운임인보이스 상 대금납부를 하게 되면 D/O(Delivery Order)가 나오게 되며, 수입신고필증 및 D/O를 통해 창고에서 물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창고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에 대해서 기술하려면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간략하게 기재하겠습니다.
Ⅰ. 수입의 기본개념
' 관세법' 제2조에 따르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법령을 진부하게 써놓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내국물품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수입통관의 개념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수입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입항전 신고는 FCL만 가능하고, LCL은 입항전 신고가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입항전 신고는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시스템상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Ⅲ. 수입절차
수입절차는 크게 사전납부와 사후납부로 구분됩니다. 사전납부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심사이후에 문제가 없다고 판별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것을 말하며, 사후납부는 수입신고수리이후 납부기한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리란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수리란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되면 수입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필증을 받는거 자체가 수입 신고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D/O( Delivery Order )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정산되었다면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사후납부가 수입업체의 자금부담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후납부 중에도 크게 일반사후납부와 월별납부로 구분되어집니다.
수입신고시 처리방식은 PL, 전자제출, 검사, 자동수리로 구분됩니다.
별개로 수입신고 전에 관리대상화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국가 안보,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세관의 정밀한 심사나 검사가 필요한 화물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Ⅳ. FCL 및 LCL 수입절차
FCL은 1개의 컨테이너에 한 명의 수출자가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LCL은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수출자가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FCL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채로 보통 반출하며, LCL은 보세창고에서 카고차로 반출합니다.
FCL의 경우 입항전신고,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로 구분되며, LCL의 경우 반입전신고, 반입후신고로 구분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방법은 관세사무실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래 도식화 이상의 디테일한 정보는 무역업체에서 알 필요도 없을뿐더러,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LCL 수입절차는 FCL 수입절차에서 ' 터미널반출 → 보세창고반입'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FCL 및 LCL 수입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며, 대부분은 해당 내용대로 진행되나, 수입묾품의 특성 및 수입자의 편의, 세관검사등의 이유로 다르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통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적으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