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식품기계 찾아주는 업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기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어떤 기계인지,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지에 따라 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기관 등(코트라 등)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으나 원하는 기계를 정확하게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직접 검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inqiong.tistory.com/43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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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 제8716호에는 수동(手動)식이나 페달식 차량(hand-or foot-propelled vehicles)이 분류되며 그 종류로는 다음의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특수 산업용의 차량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트럭과 트롤리(예: 방직용·요업용·낙농용 등)(2) 외바퀴차·수화물용 트럭(luggage trucks)·홉퍼트럭(hopper-trucks)·경사차(tipping trucks)(3) 주로 철도역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음식물용 카트·식당용 트롤리(제9403호에 분류하는 형식의 것을 제외한다)(4) 손수레(예: 쓰레기처리용)(5) 인력거(6)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손수레(7) 행상인용의 여러 가지 손수레 : 이러한 경량(輕量)의 차에는 때때로 공기식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다.(8) 산이 많은 지역에서 목재의 운반에 사용하는 썰매(손으로 끄는 것)(9) 땅위에 덮인 눈 위에서 승객의 발에 의한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서 추진되는 "킥스레드(kicksleds)" : 특히 아(亞)북극지대(subarctic region)에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a) "보행자-롤레이터(walker-rollator)"라고 알려진 보행 보조기[일반적으로 세 개나 네 개의 바퀴(이들 중 일부나 전부는 선회(旋回)가 가능할 수 있다) 위에 놓인 관(管) 형태의 금속 프레임(frame), 핸들과 핸드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제9021호)(b) 상점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바구니 세공물이나 금속 등으로 된 소형의 차륜부 컨테이너(예: 차륜부 바스켓)[섀시(chassis)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문의하시는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HS CODE로는 손수레가 분류되는제8716.80-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 상 기본관세는 8%이며, FTA 적용시에는 다른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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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일 대량 가장싸게 사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과일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한 이후 수입할 수 있어, 이러한 업무처리가 힘드신 경우 직수입된 제품을 계약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석류나 레몬 수입업체들을 인터넷 등으로 찾아보신 뒤 컨택하셔서 가격 조건을 협상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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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실무적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한 입항전 신고는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만 가능하며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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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총가격 계산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 산정은 과세가격 x 세율이 되며,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해당 가격이 CIF 가격으로 10,901USD인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포워딩 등으로부터 해당 운송건에 대한 운임인보이스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BAF, CAF 등)또한 해당 물품은 현재 결제금애이 USD로 우리나라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령 상 과세환율에 따라 KRW로 과세가격을 책정하여야 합니다.과세환율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히 "Machine"이라는 용어만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물품의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하며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하느냐에 따라 FTA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인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는 국내의 발생비용(창고료, THC 등)이 발생되며, 귀사의 창고나 공장까지 물품을 옮기는데 따르는 국내운송비 등이 비용으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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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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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나라지표사이트에서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비중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4또한 하기의 사이트에서 GDP 및 농업 GDP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from-agricultur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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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재 인보이스상의 Seller, 수출면장 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등의 정보가 모두 B로 들어가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도 B를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방법이겠습니다.다만, 제조사가 A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면장 상 B사로 신고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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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석탄 중 유연탄 (HS CODE 제2701.호)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유연탄 (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가.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43원/kg*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인 물품 :46원/kg다. 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인 물품 : 49원/kg*여기서 조건부 면세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것입니다.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가 나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석탄에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니 일단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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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목적의 모둔 수입물품이 일반 관세 내용보다 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 명확히 이해가지 않습니다.개인의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의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여쭤보시는 것이라면,일반적으로 물품을 자가소비(개인의 용도)하실 것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소액의 경우 관세면제, 수입요건의 면제(전파법, 전안법 등에 대한 인증 면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반해 사업자통관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한 이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자가사용용도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수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애완동물 용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들면 애완동물용 사료 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여 수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05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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