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석탄 중 유연탄 (HS CODE 제2701.호)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연탄 (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
가.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43원/kg*
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인 물품 :46원/kg
다. 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인 물품 : 49원/kg*
여기서 조건부 면세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가 나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석탄에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니 일단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