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사람들 보니까 거래 하고있는거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전파 뭐시기가 문제있던거 같았거든요 제 기억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 등을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인 전파법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되팔이도 증가하는 추세인 관계로, 각 본부세관 조사과에서도 조사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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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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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
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
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개인자가사용용도로 수입처리된듯 보이며 제3자에게 판매시 물품가격 상관없이 수입신고해야합니다.
따리서 일반수입신고하고 판매하는것은 상관없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금액이 원체 작고 국내시장을 교란할 정도의 량이 아니라서 관세청등에서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자분이 판매하실 량이 다수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정식수입신고하시고 판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아니고 단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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