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P와 DAP 조건의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문의하신 CIP 조건과 DAP조건은 국제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을 수출자가 양 당사자간 지정된 장소까지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인도의 의무 및 위험의 분기점이 CIP의 경우 수출국에서 DAP의 경우 수입국에서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CIP의 경우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반면 DAP의 경우 의무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계산에 의해 부보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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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 100%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적발되었다고 하면 이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관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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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 주정박 (에탄올 또는 양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HS CODE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제2303.30-1000호관세율 : 기본세율 2%, 할당관세 0%(사료용, 사후관리 필요),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베트남산) 0%, 한-미 FTA 0%즉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요건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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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학교 과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하보험에 대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위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은 구협회적하약관에 따른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및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가 존재합니다.물품 파손 위험을 피하기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각 상황별 보험 커버의 범위가 다르다면 보시면 됩니다.신협회적하약관 상 ICC A, B, C의 보험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면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죽제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습기발생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습성이 완전한 포장재료는 금속이나 유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죽의류의 경우에도 종이포장이 진행되니, 일차적인 방수포장작업과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활용한 방습포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운송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에 손상이 가거나 물품의 변형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충포장(에어백, 스트로폼, 골판지 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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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S인증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섬유제품에 대한 인증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GRS 인증은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 섬유 인증 기준입니다. 재활용 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원료가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생산 공정을 제3의 전문 인증 기관을 통해 추적 관리하여 재활용 원료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한다고 합니다.2008년 컨트롤 유니온에 의해 개발되고, 2011년 섬여 비영리 단체인 텍스타일 익스체인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RCS(Recycled Claim Standard)와 함꼐 대표적인 섬유업계의 재활용 표준이라고 합니다.업계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재활용물품에 대한 수출입시에 법령으로 해당 제도를 무조건 득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를 수입하는 수입자, 원료를 공급받는 사람들의 경우 리사이클 물품에 대한 인증제도인 GRS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로인하여 결국 GRS인증을 받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는 만큼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GRS 등의 인증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 기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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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핸들로된자동차수입과종류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따로 해외에 있는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절차, 수입절차, 자동차 등록 등의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핸들로 이루어진 차량도 절차만 거친다면 불법적인 요소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의 인증절차는 기술검토, 안전검사, 환경인증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대행업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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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공장에서 소맥피펠렛을 요청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맥피(밀기울)에 대한 HS CODE 및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 : 2302.30-0000수입관세 : 기본관세 2%, 한-중 FTA관세 0%수입요건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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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지 용도로 중국에서 밀짚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짚에 대하여 수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HS CODE 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제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협정세율 : 4.2%(2021기준)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6.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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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농산물 수출하고 싶습니다(건대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대추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방법이 안내된 국내 자료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12.22)다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식품 수출 안내서(일본편)을 발간하였고, 해당 안내서에는 수출국 개요(법령 등), 수입통관(일본 내 수입통관 규정), 표시제도, 식품 등 기준 규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일본 내 법령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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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의 내용을 우리나라 관세법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협정문이나 기타 자료에 대한 단순 소개가 가능하지만 잘 정리된 글이 있어 안내드립니다.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②현금할인③수량할인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⑤충성도 할인 등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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