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하보험에 대하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위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은 구협회적하약관에 따른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및 신협회적하약관에 따른 I.C.C(A), I.C.C(B), I.C.C(C)가 존재합니다.
물품 파손 위험을 피하기위한 보험이라기 보다는 각 상황별 보험 커버의 범위가 다르다면 보시면 됩니다.
신협회적하약관 상 ICC A, B, C의 보험 보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면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죽제품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습기발생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습성이 완전한 포장재료는 금속이나 유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죽의류의 경우에도 종이포장이 진행되니, 일차적인 방수포장작업과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활용한 방습포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송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에 손상이 가거나 물품의 변형이 있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완충포장(에어백, 스트로폼, 골판지 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