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2021. 06. 03. 13:41

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그런데 통관사무소에서 귀하의 물품상표권자 감정결과 지재권 침해물품(=가품)으로 판정되어 관세법 235조에 따라 통관보류 되었기에 통보합니다. 통관보류 물품은 지정장치장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국고귀속되어, 관세법 160조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복제된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2021. 06. 04. 18: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 100%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적발되었다고 하면 이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관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021. 06. 03.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가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폐기 또는 반송처리가 됩니다.

      2)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친구분이 보내신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으로 판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친구분께도 본 상황을 공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품은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7: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