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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관세,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가 됩니다.DDP 조건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산정을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출물품의 판매가를 설정할때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환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가를 설정(말하자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하면 될 것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3팀-417, 2005.03.25[질의]제조업자가 DDP조건(매도인 관세부담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외국 수출업체가 당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또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신고의무 및 오류 또는 무신고했을 때의 문제[회신]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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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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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보낼때 똑딱이단추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자성물질(스피커 등)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자성 측정후 기준치 이하 시 발송 하고 있음. - 접수시 자성수치가 기준이상 일시 반송될 수 있음을 사전안내- 배터리 내장된 블루투스 스피커 및 배터리 내장 대형 스피커는 불가정확한 내용은 EMS 송부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자성을 가진 단추정도로 EMS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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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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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se 도시들은 중세 유럽에서 무역을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se도시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아래의 중세도시의 발달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C%84%B8_%EB%8F%84%EC%8B%9C%EC%9D%98_%EB%B0%9C%EB%8B%A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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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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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블루투스 헤드폰 직구 관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전파법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겠으나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은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http://kpenews.com/View.aspx?No=2415416규정상 한-미 fta상 규정인 미화 200달러에 대한 규정은 전파법 적용대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이 경우 미화 150달러규정이 적용되며, 150달러를 넘는다면 국제운임이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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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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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글로벌 무역의 선도자인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국의 동인도회사로 잘알려진 동인도회사는 영국 동인도 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 또는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 EIC)는 17세기 영국에서 동양 무역의 독점과 인도의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최초의 동인도회사는 엘리자베스 1세가 1600년에 설립하였다고 합니다.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1602년에 세워졌으며 다국적기업으로서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한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합니다.동인도회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71027877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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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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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과세가격 책정 기준이 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 150달러는 약 2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를 넘는다면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된다면 보통 15%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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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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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쉽게말해 관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무역장벽을 높게 세우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무역장벽은 보통 수입국에서 이루어지지반 수출통제 등의 정책으로 수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근 몇십년간은 자유무역 체계에 따른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bstarschool.or.kr/common/thinking.asp?id=24&subject_id=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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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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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 어느지점까지 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동향 자체가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들간의 FTA를 통한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 도입,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에 따른 공급망협정(필라2) 추진 등 국가들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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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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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고있는데 해외에서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카드단말기를 취급하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입을 할 때 카드 단말기를 해외로 가져가서 결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넷을 검색하니 아래의 내용이 있으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bignet1/2213886389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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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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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물품 통관번호 조회안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자로부터 30일에 발송이 되었으나 국내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발송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져도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통관, 국제운송 절차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국내에 들어올때 적하목록 제출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송조회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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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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