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존재하는 11가지 규칙 중 무역실무상 가장많이 활용되는 규칙은 FOB와 CIF 규칙입니다.해당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0
0
무역 간 해상운임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란(Ocean Freight)이란 선박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 지불 또는 수취하는 보수로서 운임의 결정은 시장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정기선 운송시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정되어 있어 요율표(tariff)를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해상운임이 결정됩니다.대부분의 실무상 해상운송은 포워딩업체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해상운임에 복합운송을 위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비용과 포워딩의 마진들이 합쳐져 운임인보이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환율변동할 때 관부가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환율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가 모두 달러 기준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및 한-미 FTA를 적용한 특송통관 진행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따라서 환율의 변동과 면세여부는 미화로 결제가 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무역과 현대 사회의 대한민국의 무역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사회가 있기 이전의 물품의 교역은 대부분 공무역(무역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로서 정부가 출자하거나 또는 직접 무역공사를 설립하여 무역을 수행하는 형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무역도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러한 경우 상단을 구성해 실제 현지에 방문하거나 국경의 특정지역에서 만나 물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품목에 대한 직구시에는 미화 150달러까지가 면세의 기준이 됩니다.그 이상의 물품이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면 일반품목 기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관세환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 이를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장은 수출신고필증을 말합니다. 해당 서류는 우리나라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신고수리행위로서 발급되는 서류로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수출관련 서류를 근거로해 신고를 진행합니다.신고사항에는 수출자, 수입자, 물품관련정보(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 HS CODE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고차수출에 관한 수출통관 의뢰를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관세사별 발급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수수료가 15,000원인 경우가 많고 인보이스 금액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의료기기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 대상이 된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충족을 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나갔던 물품을 수리후 재수출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면세받기 위해 재수출면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이떄는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서류(인보이스,팩킹리스트, B/L 등)의 서류와 재수출사유서나 담보제공신청서 등이 추가적으로 수입 시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등에는 일반적으로 수리후 재수출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시리얼 넘버등도 표시합니다.또한 수리 후 다시 수출시에는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과 당초 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재수출면세의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관련 내용은 활용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세관장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다른 사례이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유사 사례 하나를 공유해드립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787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0
0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