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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 또는 냉장한 고추류의 경우 재0709.60-1000호(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0709-60-9000호(기타)에 분류됩니다.냉동의 경우 제0710.80.7000호에 분류됩니다.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또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의 경우 제0904-21-0000호(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또는제0904-22-0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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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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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이라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임시개청 신청을 통해서 공휴일, 휴일 등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지만,인천공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통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관세청의 경우 추석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월)부터 10.3(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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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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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후 생과일의 경우 실무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되는 병해충 등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시 해외 병해충을 국내로 유입할 우려가 큰 생과일 등 금지된 식물류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검역본부가 밝힌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 과일류,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입니다.검역본부는 금지된 품목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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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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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우편물 통관의 통관소요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ㅇ 만약 우체국 일반우편물(우편번호 U로 시작)로 국내 배송이 될 경우 보통 2~3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체국 일반 우편물로 배송되는 경우 배송 확인 및 추적이 불가하며, 수하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배송됩니다. EMS의 경우 판매처,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번호를 확인하신 후 국제우편물의 세부사항ㆍ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을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항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우편물의 경우 간이통관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또한 일반수입통관의 경우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경우가 많은 특송물품과는 달리 우편물의 경우 직접 수입시녹를 진행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업무 대리를 의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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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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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무역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얼음무역에 관한 부분은 약 200여년전 처음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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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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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기업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고급시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2000 [과세대상]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말씀하신 명품브랜드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개별소비세 대상이 된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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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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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품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수출입공고 등 다양한 법령이나 고시 등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출입공고의 수출금지 또는 수출입제한품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AJAX<관세법>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일부 식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제한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따라서 수입가능여부는 관련된 수출입관련 규정들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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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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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난감 수입에관하여 질문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물품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금액기준에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며 합배송을 하든 단건으로 배송을 하든 HS CODE에 따른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실제통관시에는 물품을 관세사 등에게 제시하여 통관, 수입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고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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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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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양말류의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6115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기능이나 재질등에 따라 물품의 세부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양말의 경우 제6115.95-0000호에 분류됩니다.제6115.95-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인데, 한-중 FTA를 적용하면 2023년 기준 5.2%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켤레단위로 최소포장을 진행하되 뜯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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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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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에 관하여 중국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의 많은 원자재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입니다.따라서 여러가지 공급망 다변화전략을 우리나라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말만큼 쉬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중국에 의지하는 경제구조가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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