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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2022년 수출기준 가장 수출액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입니다.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단용 시약에 대한 수출액도 높았으며, 무선통신장비(핸도폰 등)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출액이 높았습니다.그에반해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이 많았는데, 석탄, 철광, 구리광, 석유가스 등의 물품에 대한 수입이 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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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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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이사물품 반입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원칙은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ㄱ래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하여야 한다.1.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외국 영주권포기일2.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3.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약 1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이사물품통관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5조 제3항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안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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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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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망고를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절차와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법상 식품검역절차를 둘다 받아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신선 또는 건조 망고는 HS CODE 상 0804.50-2000호에 분류되는데 기본관세는 30%이고,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다면 24%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부가세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됩니다.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절차가 굉장히 중요할텐데 망고의 경우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주요수입조건이 존재하는 과실입니다.예를들어 태국산 망고의 경우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이 이루어져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시에는 통관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어떠한 국가의 망고제품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확인하시고 업무의뢰맡기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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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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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검단속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법 상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③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순히 회칼이라고 해서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무상 회칼의 경우 그 특성상 길고 아주 날카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수입신고 및 수입허가서가 필요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수입허가서를 개인이 구비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대부분 폐기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159729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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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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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 계약과 선물 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도(포워드)계약과 선물계약은 기초자산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합의를 말합니다.무역계약에서 관련 용어의 쓰임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료에 따르면 선도계약과 선물계약은 다음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선물계약은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선도계약은 사적으로 협상됩니다.- 선물계약은 표준화된, 거래소에서 정한 계약단위, 만기, 호가단위, 명목가치 등이 있습니다.- 선도계약은 개별적으로 특화됩니다.- 선물계약은 거래소 청산기구에 의하여 지불이 보증되므로 상대방위험이 없습니다.- 선도계약은 사적으로 협상되고 지불은 전적으로 상대방에 의존하게 되므로 신용부도위험이 있습니다.- 선물계약은 거래량이 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도계약은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선물계약은 규제를 받습니다.- 선도계약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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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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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밸류체인(Value Chain)은 가치사슬이라는 의미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을 세분화해 사슬 (Chain)처럼 엮여 가치 (Value)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현대의 제조공정은 어느 한 국가에서 제품의 설계부터 원재료 구매 완성품의 가공까지를 모두 한 국가에서 진행하지 않고, 설계는 a국에서 원재료 구매는 b~e국에서 반제품의 제조는 f국에서 최종 완성가공은 g국에서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제조공정을 세분화하여 물품의 최적 생산효율을 창출시키는 것을 밸류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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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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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7조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17조가 아닌 제7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의 제7조에는 관세목적의 평가(Valuation for Customs Purposes)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세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특히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1. 체약국들은 이 조 다음 각 항에 명시된 평가의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가격에 기초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격에 의하여 규율되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또는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 원칙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에 관련된 자신의 어떠한 법률 및 규정의 운영도 동 원칙에 비추어 검토한다. 체약국단은 개별 체약국에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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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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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의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선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의 전파인증,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등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물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정 가격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물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성능, 원산지 등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의 상품을 다량 매입하여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마진이 낮을 수 있겠지만, 고가의 물품을 소량 입고하여 공급한다면 마진율을 높일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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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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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다만,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기본 면세한도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해당 규정상 캔이 '병'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병의 범위에 캔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관세청 답변사항이 존재합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135557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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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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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특송통관절차가 진행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현재 과세환율 기준으로 보았을때 미화 150달러는 약 19만 5천원정도가 되며, 3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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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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