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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입니다.반대로 수입에 있어서는 유연탄, 천연가스, 구리광 등이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여러가지 hs code 들을 보았을때 광물자원들의 수입이 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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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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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사의 내용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소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외 수요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여러가지 분석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두 소재가 희귀한 금속은 아닌 만큼, 타 국가가 생산량을 확대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두 소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왔던 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았을 것이며 중국아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재를 수입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금속 관련 시장조사업체 CRU 그룹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갈륨을 생산하는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고, 게르마늄은 미국, 캐나다, 벨기에,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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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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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나용선(Boreboat Charter)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용선계약(BBC, Bareboat Charter)계약은 선주와 용선자가 선박만을 용선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기간이나 항차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선박 자체를 임대하는 계약인데, 당연히 용선계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기간을 확정하여 선박을 용선한다는 점에서는 정기용선과 유사함.- 선장과 선운을 용선자가 고용하고 선장을 통하여 선박의 선권을 지배함.- 해운기업에서의 투자대상이 됨.- 선원고용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로 사용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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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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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할 때도 화장품협회에서 교육 들어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화장품 수입과는 달리 화장품 수출을 하는데 있어 통관적인 영역에서 따로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오히려 수출시에는 수입국내 법령의 인증절차 등이 훨씬 까다로운 편인데, 이는 국가별로 다르며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강국이기 때문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kcia.or.kr/home/law/law_07.php?sse=2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3929&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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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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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영어라는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와 영어는 영어를 배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무역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익과 비슷한 비즈니스 영어를 배운다는 점도 있지만 국내 무역엉어관련 자격증 또는 무역영어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관세사 1차시험의 경우 무역에 관한 협약이나 규칙(CISG, UCP, INCOTERMS 등)을 영문으로 배우는 것이 절대적이라 마냥 영으를 배운다고 볼 수는 없고 '원문'으로 무역규칙 등에 관한 지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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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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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 외국 여행 후 선물용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으로 인정된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해당하여 식품검역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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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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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불공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라는 것의 핵심은 제3국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수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결국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이를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무역계약은 사적계약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공정'이라는 용어는 사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무역에서 말하는 공정은 우리에게 커피콩, 섬유, 기타 식품등을 생산하는 (말하자면 어려운) 국가의 생산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역을 하도록 시도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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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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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각 국가들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설정한 이유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가장 강할 것입니다.그런데 국가들마다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품목)이 있고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품목)이 있을 것인데, 예를들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굳이 관세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관세를 높게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더 나아가 원재료든 완제품이든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꼭 필요하다면 관세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반영해 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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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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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구매 건단 소액물품면세에 의한 미화 150달러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1년에 최대 몇건까지 면세한도를 이용해서 수입이 가능하다 또는 관세를 내더라도 1년 최대 몇건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한때 면세를 적용하는 최대 구매한도에 대한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관세청에서 이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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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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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강위생 시장 상품을 수출 하려하는데 ,규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NICE디앤비에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DATA BRIDGE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구강제품 시장규모는 2019년 474.8억 달러에서 연평균 4.6%로 성장하여 2027년 680.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구강제품 시장규모도 역시 2013년 629억 원에서 2020년 871억 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성장률로 2022년 957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구강용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치약과 칫솔이 있을 것입니다.국내법상 치약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국가별 법률은 상이하고 실제 수출국가와 어떤 종류의 구강제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해당국가의 수입요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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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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