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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코끼리233
신기한코끼리23323.08.07

원산지 증명서C/O 제출 하는 법 질문

배송대행지에서 원산지 증명서 C/O를 발급해주고 원본믈 준다고 했습니다.

배송대행지에서 어려운거 없고 관세측에 제출만하면 관세가 감면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정말 초보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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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시면 수입신고시에 관세사측에 제공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검토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하게 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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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배송대행지에서 말한 "배송대행지에서 어려운거 없고 관세측에 제출만하면 관세가 감면된다고 했는데"는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스캔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전달하면 FTA 협정관세 적용하여 관세특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달받으신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신고하시는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시기 바라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한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원본제출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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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해외직구를 하면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셔서 관세의 납부가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배송대행지 측에서 제공해주면 이를 통관과정에서 FTA 적용건이라고 관세사(통관 대행인)측에 스캔본 등으로 전달하게 되면 관세사 측에서 이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관세보다 더 낮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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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 시 C/O를 제출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에도 배송대행지와 계약되어 있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배송대행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FTA 적용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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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스캔하셔서 PDF로 관세사측에 전달하시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TA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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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co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 미국수입 200불 이하)를 적용받으시지 아니하고 수입하실 듯 합니다.


    그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여기에 관세율 적용을 특혜관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다보면 이에 대하여 감이 잡히실 것으로 판단되며, 스스로 통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만원 내외를 지불하시고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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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면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대행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배송대행업체에게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정보를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전달하시어 수입통관시 적용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배대지 업체나 물류업체 등에서 이런 부분까지 핸들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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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증명서 C/O는 원본이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하며, 셀러 즉 해외판매자에게 C/O를 받을 수 있다면 원본을 물품과 같이 동봉하여 제공하거나 별도의 우편으로 받아 FTA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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