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co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 이하, 미국수입 200불 이하)를 적용받으시지 아니하고 수입하실 듯 합니다.
그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여기에 관세율 적용을 특혜관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진행하시다보면 이에 대하여 감이 잡히실 것으로 판단되며, 스스로 통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만원 내외를 지불하시고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