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규칙으로 그 자체만으로 무역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는 아닙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인코텀즈 내에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가격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인코텀즈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한다고 계약서, 기타 상업서류 등에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이는 문제가 생겼을때 당사자간에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후 물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세관장은 여행자나 승무원이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의무를 정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을 내게 되었습니다.가장 최신버전은 인코텀즈 2020인데 간단하게 F조건은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현행 인코텀즈 상 활용될 수 있는 F조건과 C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한국은행의 주요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8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 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국의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야 하는 조건이나 수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인이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을 명확히 확인하여 귀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액이 높은 물품은 반도체입니다.수입액이 가장 높은 물품은 원유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국 수입자료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4369&menu_dept2=49&menu_dept3=53또한 코트라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7252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aT센터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4369&menu_dept2=49&menu_dept3=53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기는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용 항공기를 개조해서 화물용 비행기로 활용하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7/118880288/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6
0
0
무역 비행기와 무역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항공기와 비행기일 것입니다.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항공운송의 경우 아무래도 빠른 운송시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임이 해상운송에 비해 훨씬 비싸 부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이나 적시 운송이 중요한 제품들, 그리고 빠른 운송이 중요한 제품들이 많이 활용됩니다.그에 비해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기간이 항공운송에 비해 길지만, 그만큼 운임이 싸고, 크고 무거운 화물들을 이동시키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05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