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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과 연안항은 쉽게말해 해외용/국내용에 대한 차이입니다.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합니다.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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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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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와중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족므 더 특별한 통관절차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질문내용상 명확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제조된 국산자동차가 아니라면 면세가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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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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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실현시 한국의 해상무역이 힘들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상무역 환경이 어려워질지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서해를 통한 무역자체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9PH870P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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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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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말씀하신대로 인쇄된 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4911.91.9000호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물품의 HS CODE 상 관세 0%,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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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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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유럽권의 FTA가 총 4개 체결되어 있습니다.1. 한-EU FTA(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발효: 2011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발효: 2014년 5월 26일)2. 한-영 FTA3. 한-EFTA 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4. 한-튀르키예 FT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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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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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이사화물통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8776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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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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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거래가 질문주신 사항과 같이 계약사항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언더 밸류(under value)라고 불리는 심각한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물론 일부 국가와의 거래에서 이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간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하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수출입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불인보이스를 통한 수출입통관을 진행한다면 그대로 통계는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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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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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그 특성상 국제운송이 필수적일 것인데, 많은 화물이 해상으로 운송됩니다.BL은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의 약자로 해상운송의 증거서류로서 사용되는 운송증권이며 그 자체로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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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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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의 박(foil)은 7607호에 분류되는데, 그 이하단위에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한-중 FTA 협정관세가 모두 상이합니다.모두 기본세율은 8%이지만, 한-중 FTA 세율은7607.11-1000은 0.8%7607.11-9000은 7.2%7607.19-1000은 3.2%7607.19-9000은 7.2%7607.20-1000은 0.8%7607.20-9000은 3.2%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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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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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산물의 수입은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만약, 활어라면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나) 이식용 뱀장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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