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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14

무역용어중에 인코텀스라는용어는 무슨뜻인가요?

무역용어를 관심있게 보는데 아주어려운 용어가 있더라고요 인코텀스는 무역에서 어디에 쓰이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단체나 규칙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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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1)이고,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2)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코텀즈(Incoterms)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3)을 공표하였다.4)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에서는 비용의 배분(운송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통관비 등의 분담), 위험의 이전(물품의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인도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5) 이상의 내용들은 물품매매계약서에서 FOB, CFR, CIF 등으로 표현되는데6),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7),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무역거래 발전을 위하여 1920년 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를 설치하여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1936년 6월「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8)을 공표하였다. 1936년 제정 이후에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를 축약하여 “Incoterms”라고 부르게 되었다.9)

    인코텀즈(Incoterms)는 1936년에 도입된 이후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다.10) 1957년에 최초로 개정되었고, 그 후로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11), 2019년에 제8차 개정되었다.12) 최근에는 매 10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13) 인코텀즈는 특정국의 국내법을 보충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계약법을 가지는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4) 인코텀즈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조약도 아니다.15) 따라서 특정 계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인코텀즈는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는 없고,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될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16) 다시 말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하면, 인코텀즈는 계약에 편입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17) 인코텀즈를 계약에 편입하는 예시로는 “CIF Shanghai Incoterms® 2020”,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 “FOB New York (Incoterms® 2020)” 등이 있다.18) 통상 수출가격은 본선인도(FOB) 가격, 그리고 수입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가격에 기초하는바, 인코텀즈 각 규칙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19)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우 드물다.

    (1) EXW(공장인도)

    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 지정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예: 공장이나 창고 등)일 수도 있고, 영업구내가 아닐 수도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재위험(loading risks)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W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을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EXW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도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나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도 수행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인도시간과 인도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EXW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다.

    (2) FCA(운송인인도)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인도장소가 ①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②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인도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된다. 또는 매도인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위 ②의 경우 그 지정인도장소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or 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것은 이 규칙을 연속매매(string sale)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36) EXW 규칙을 제외한 10개의 규칙에 모두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FAS, FOB, CFR, CIF에서만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조항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 조항을 FCA, CPT, CIP, DAP, DPU, DDP로 확대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예를 들면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B/L with an onboard notation))를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A6/B6).37)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 지정된 운송인(또는 제3자)의 이름 (2)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운송인(또는 제3자)이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가 있는 경우 그 선택된 시기 (3) 지정인도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3) CPT(운송비지급인도)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CPT 규칙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38)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4)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이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부보범위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로 강화되었다. 제조물의 경우 협회적하약관(C)으로는 부보범위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39),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IP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40)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5) DAP(도착지인도)

    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DA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A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바, DAP에서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41)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unload)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인도장소(또는 목적지)에서의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양하 관련 비용을 별도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6) DPU(도착지양하인도)

    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양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도착지에서의 양하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는 적합하지 않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하여야 한다.42) 참고로 도착지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양하를 요구하는 것은 DPU가 유일하다. 그러나 DPU에서는 매도인은 수입통관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7) DDP(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iad: DD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수행한다. 매도인은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 관련 조세를 납부하여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D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43)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DDP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

    (8) FAS(선측인도)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 물품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FOB(본선인도)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OB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 경우 FCA가 적합하다.45)

    (10) CFR(운임포함인도)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FR에서는 인도항(port of delivery)46)과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47)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FR은 적합하지 않고, CPT가 적합하다.48)

    (11)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ㅆ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IF에서는 인도항(port of delivery)49)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50)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IF는 적합하지 않고, CIP가 적합하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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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서 1936년 최초로 제정되어 현재 8차까지 개정된 상태입니다.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매매계약조건을 통일한 것입니다.


    인코텀즈에는 11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든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해상내수로에만 사용 할 수 있는 FAS, FOB, CFR, CIF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icc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제정한 규칙으로 현재는 2020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2020년 기준 총 11개의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은 각각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위험부담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cif, fob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양당사자간의 입장에 따라 다른 9개의 규칙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 년 「정형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코텀즈는 “Incoterms 1936"이였으며 국제무역관행에 맞추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 2020년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습니다.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고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어떤 정형 거래조건을 선택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 INCOTERMS 2020 영문본은 <KITA-무역통상정보-무역실무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법체계, 언어,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있어 많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과정에서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는데,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된 이래로 4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2020년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FOB, CIF, DDP, EXW 등이 있으며 각 조건은 상품의 인도 장소, 위험의 부담, 비용의 부담, 수출입통관, 보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거래 당사자는 인코텀즈를 사용하여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항상 존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는 물품가격,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옮겨지는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코텀즈는 물건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인코텀즈를 이용하면, 누가 운임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보험을 가입할지, 물건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면 무역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인코텀즈에는 총 11가지가 있으며, 1) EXW(Ex Works), 2) FCA(Free Carrier), 3) CPT(Carriage Paid To),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P(Delivered At Place),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7) DDP(Delivered Duty Paid), 8) FAS(Free Alongside Ship), 9) FOB(Free on Board), 10) CFR(Cost and Freight), 1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거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