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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능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과실류의 경우 품목에 따라 수입가능 국가가 나눠져있습니다.망고의 경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에 해당되며 대만, 필리핀 등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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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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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입 통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통관이라는 개념은 관세법에서 나온 것이며,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수출입에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용역,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에 관련된 무역은 무역수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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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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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공장 연락 또는 리스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1차적인 제조공장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어떠한 품목을 제조하시고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특정 물품들에 대한 조합 등 산업관련 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그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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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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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은 실제 생활에서 불리는 개념이지만, 관세법상에서는 보세판매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국내에 반입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보세상태에 있을때는 관세의 부과/징수가 유예됩니다.보세, 즉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고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이 다시 반출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되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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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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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HS 코드라는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보, 관세율, 수출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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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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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수출품목중에 제일 잘팔리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HS CODE 4단위별 통계를 확인하였을때 반도체의 수출이 가장 많습니다.또한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제품들도 상위 수출품목에 속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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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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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품 통관시 확인절차과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레고라는 브랜드의 가품(짝퉁)의 수출입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면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세계의 수출입물량은 상당하고 수출입 세관에서의 행정한계상 모든 품목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가품통관이 일부물량 이뤄질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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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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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배송비용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한 상품에도 그러하게 규정되는지 확인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항공운임의 경우 실제 중량 또는 용적(cbm)운임 중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운임책정됩니다.개수에따라 운임이 책정되는 것은 그에대한 운임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예상 운임을 확인하여 가격에 반영한 사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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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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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머리빗, 헤어핀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대상이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스티커 표시방식은 원칙적인 원산지판정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여부는 해당 아이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2.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ㆍ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3.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4.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ㆍ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 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만 이는 예시일 뿐 수많은 케이스들이 실무상 존재하므로 결국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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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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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마크 받는 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을 받는데 어떤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에 따라 KC 인증 필요여부, 소요비용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이템을 확정하신 뒤 문의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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