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후 상속절차 중에 건물주인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됩니다(이는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하게 되어 이를 매수한 사람이 다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추후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갱신 문제를 협의하시면 됩니다(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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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빌린돈을 갚는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성립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는 부담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 이자 부담(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시점부터 민법상 연 5%)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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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형사사건에 벌금낸후에도 민사안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에 대하여 납부하는 형벌일 뿐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사사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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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률사무원 언제쯤 익숙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파산사건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있는 사건이라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전문성을 키우기에도 괜찮은 분야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해서 업무를 완전히 익히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듯 합니다. 좌절하지마시고 열심히 업무익히시다보면 어느덧 회생파산 전문가가 되어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회생파산사건은 변호사보다 사무직원이 더 업무에 능숙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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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업자의 형식상 대표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이미 그만둔 대표와의 근로계약 존속을 주장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2.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해고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지만, 만약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 등을 규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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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허위진술과 경찰이 공문서 위조가 합쳐진 경우 진행 순서로 어떤게 옳바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든 허위공문서작성죄이든 입증이 용이한 부분부터 고소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더 용이한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공문서의 내용을 단순히 허위로 작성한 행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고죄 입증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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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이나 이미 진행중인 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즉 이미 낙찰까지 완료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면 그 후 채무자가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종료된 경매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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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도 퇴실 요청하는데 집주인은 퇴거 청소비 요구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7일에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7월 17일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인데 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특약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퇴거시 청소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단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단순히 먼지 등이 쌓여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쓰레기 등으로 지저분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청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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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700 이후 집에 경매가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상태만으로는 경매(본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와야 가집행가능합니다. 일단 이의신청하셨으니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금액을 조금씩 갚아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재판과정에서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경매신청을 하기에도 채권액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경매절차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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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 적용대상(만 19세 미만)이므로 피해가 경미한데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여지도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고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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