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3개월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과 어떠한 합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만약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대해서 임대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위 문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차 재계약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027년 3월 9일까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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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너무 힘드네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이를 사전에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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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스트와의 논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접시가 깨짐에 따라 숙소 밖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접시를 깨뜨린 것도 아니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손한 접시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있으니 배상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업주가 이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게 되면 포상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발급거부(미발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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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을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워크아웃이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채권금융회사와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개인채무자의 금융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최대 70%까지만 감면할 수 있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입니다. 그 외 개인워크아웃절차는 채무조정의 방법으로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신청),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통지하고(접수통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습니다(채권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심의),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안을 확정한 후(동의)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가 그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합의). 이렇듯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채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채무조정합의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법 605조 제1항).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595조 제5호). 단기간 내에 면책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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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급해뇨 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분쟁예방(당사자 일부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등)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게 되면 추후 해당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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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대항력(경매진행시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과 우선변제권(경매절차가 완료된 후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신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이사가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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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무상 횡령 상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합의를 보시되 실제 피해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실제 피해금액 정도만 변제하고 수사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처벌로 선처받을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애초에 고소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편의점 사장님과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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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구약식 100만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련법령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본조신설 2012. 1. 2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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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동생 수감번호 알수있는방법과 인터넷 편지쓰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산에서 수용중이라면 아마도 부산교도소에 수용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부산교도소[ 051)971-0151~4 ]에 연락하셔서 친형이라고 하시고 수용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친형임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의 경우는 변호인 선임계를 교도소나 구치소 이메일로 보내면 수용번호를 알려주는데 가족들의 경우는 그냥 알려줄 수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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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확정판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률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명 무효확인소송 승소 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의 회원지위를 회복시켜주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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