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만 18세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작성 후 1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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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육아로 인한 퇴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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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입니다.그러므로 사업장의 대표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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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이나 야유회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1. 참가가 강제적인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2. 참가가 사살상 강제되어 불참 시 불이익이 있고, 워크샵 프로그램 중 업무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3. 하지만, 참가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직원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워크샵 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무상 참가의 강제성, 프로그램을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시간으로 볼 시간에 대해서 명확히 회사가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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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공휴일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화요일(5/5)은 공휴일로 처리한다는 것은 유급휴일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2. 목요일(5/7) 근무일이 아니나, 근무를 하므로 시간외근로로 처리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3. 위처럼 처리되면, 주휴수당은 기존처럼 아무 문제 없이 지급되고, 연차유급휴가도 삭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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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시기 및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반반차 제도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 아직 모든 사업장 의무화 단계는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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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을 통해 금지되는 겸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겸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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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하지만 사정상 어려울수도 있으니, 첫 근무일 퇴근 전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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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 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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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협상을 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 외적인 영역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만약 5월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에 강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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