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8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반차는 정부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와의 합의(취업규칙 등)'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거나 통과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시간 단위 연차' 혹은 '분반차/반반차'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거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회사 내규'가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