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반차 사용시기 및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반차 제도가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건가요??

회사랑 합의가되어야지만 가능한건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는건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8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반차는 정부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와의 합의(취업규칙 등)'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거나 통과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시간 단위 연차' 혹은 '분반차/반반차'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시행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거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시간 단위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된 상태는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회사 내규'가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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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1. 반반차 제도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아직 모든 사업장 의무화 단계는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2026년 4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상임위 통과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및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반차 제도에 대하여 현행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반차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 즉, 회사 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