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제가2019년도에 입사해서 2026년에 해고를당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한번만쓰고 월급이 인상될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안했는데 괜찮은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 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하며, 추후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률적으로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하위 계약의 지위를 가집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2019년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수정)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에 맞는 처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미작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지금이라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한 번만 쓰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월급 인상 등은 사규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을 꼭 근로계약서로 갱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갱신하는게 맞지만 한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