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봉협상을 안해줄까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입니다.

2월에 작년 성과에 대한 개별 리뷰를 했고

3월에 리뷰 토대로 각면담 진행한다는 전사 공지가 되었습니다(연봉계약서가 3월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협상도 포함이였겠죠?)

하지만 3월에 전직원 연봉협상은 커녕 면담도 진행 안되었습니다. 4월에 인사팀에 문의드렸더니 딜레이가 되고 있고, 4월에 무조건 할거고 3월분도 소급적용해서 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월에 조직개편 등이 있어서 혹시나 제가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 문의드렸더니 대상자는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에도 역시 진행 안 했구요(타부서는 한두명씯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ㅎㅎ

이 상황에서 제가 5월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면 회사는 연봉협상을 안해주려나요? 답변받은 메신저를 근거로 요구할 수는 없는걸까요..?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 외적인 영역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5월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에 강제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해준다고 하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자에 포함하더라도 퇴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인상까지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급한게 아니라면 소급적용도 있으니

    연봉협상 진행 후 인상이 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해보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메신저를 근거로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절차,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연봉협상 진행을 의무로 규정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러한 근거들이 없다면 연보 협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고 협상용 재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연봉협상 없이 퇴사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