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시봐도투명한자작나무
겸업금지 직장에서는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겸업이 금지되는 직장에서 허용되는 부업이 있나요?
겸업허가서 작성하는 것외에..
사업자를 차린다던지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경우
2. 대부분 경쟁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당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쟁 업종이 아니거나 당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종이라면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해 줍니다.
4.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겸업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지 + 위 내용처럼 허용이 되는 업종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실제 겸업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어 발생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겸업 허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없는 소규모 온라인 수익이나 투자 수익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영리활동은 겸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규정을 확인한 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겸업 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금지되는 범위도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2001구74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더라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부업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리스크를 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몇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1. 저술 및 강연: 책을 출판하여 받는 인세나 외부 강연료는 대부분의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허용하거나 겸직 허가가 비교적 쉽게 납니다. 특히 인세는 한 번 출판해두면 지속적인 수익(Passive Income)이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업소득 3.3% 공제'로 받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되, 본업에 지장이 없는 주말/야간 시간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
2. 전자책(PDF) 판매: 크몽이나 숨고 같은 재능 마켓에서 본인의 노하우를 담은 PDF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 없이 지식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3. 창작 활동: 웹툰, 웹소설 연재 등 예술적 창작 활동은 기업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및 자기계발 영역으로 보아 크게 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몰래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질 경우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부업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