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월급근로자의 경우 1,914,440원 입니다.질문자 분은 총 200만원을 받고 계시고 이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모두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가정하면 30만원에서 38,289원( 1,914,440원의 2%)을 초과한 부분인 2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즉, 1,961,711원을 받고 계신거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시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주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계산됩니다.단, 토요일도 근무하셔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해당 내용은 일단 회사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