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 곳에서 4대보험을 두번 공제하였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월 6일부로 퇴직하셨는데 2월 1일부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이상합니다.2월 6일에 퇴직하셨다면 회사에서 2월 6일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이럴경우 2월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 맞습니다.추가로, 퇴직시 국민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을 거쳐야 하니 이 내용도 함께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