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단,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고용노동부장관리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공연 예술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미성연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장 및 부모님의 서명을 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