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퇴사시 돈으로 주지 않고 근로일수에 넣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연차일로 소진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연차일로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연차가 다 소진되기 전에 타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연차를 다 소진한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타 회사 입사 시 퇴직일에 맞춰 입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