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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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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전문가
라움인사노무컨설팅
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11월에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8개월 중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해고 등)다만,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선사용 (마이너스 연차) 규정이 있거나 회사 관행이나 대표의 방침 상 마이너스 연차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근로자가 휴가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여 연차휴가를 선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번 방법)- 마이너스 연차 관련 규정이 회사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처리 하거나 두 가지 방법(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이 문제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일 경우를 말하며 (예: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개인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에서 연봉을 삭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체결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요구하시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된 경우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자녀 양육을 누가 하는지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하지 않게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기 조항에 따라 질문자 분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휴직을 할 의사가 있다면 다른 휴직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을 지속한 후 추후에 적발 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양육을 하지 않는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보았으나,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부정수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기관에서는 보통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높으므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3.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의 이혼 및 양육 여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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