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 부여가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도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 달 개근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1. 1년 미만 근속기간 연차휴가: 최대 11개(매 달 개근한 경우)22년 : 11/1, 12/123년 : 1/1, 2/1, 3/1, 4/1, 5/1, 6/1, 7/1, 8/1, 9/12. 연 단위 연차휴가23년 1/1에 3.8개 발생24년 1/1에 15개 발생25년 1/1에 15개 발생26년 1/1에 16개 발생...참고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연차가 적다면 이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결혼예정자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사유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포털사이트의 길찾기에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직장 간 대중교통 왕복 예상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지도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또한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날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날짜는 최소한 2그 간격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Q.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 제한 법규를 적용받지 않아 52시간을 넘기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의 경우 근로한 만큼의 시간은 받아야 하며 계약서 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리 포괄되어있지 않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상시근로자 산정의 경우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