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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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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전문가
라움인사노무컨설팅
Q.  가게에서 직원 하루 5시간 주 7일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 임금 (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 달 근무한 시간과 정해진 시급에 따라 계산된 기본임금'에 더불어 그 달의 총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단, 질문자의 사업장이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실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예외없이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소득세를 공제는 사업소득자, 주로 프리랜서 형태의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 공제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문의 내용 상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이를 토대로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되며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 수급애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Q.  기간(계약직 ) 근로계약서 1개월연장시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후자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존 작성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연장일자를 적고 서명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 강경표 노무사입니다.다니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집에서 이전 사업장으로 통근 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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