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전세 입주를 할 때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모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둘다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확정일자만 받습니다.확정일자는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효력발생은 다음날 오전 0시이구요.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인감, 등본, 세입자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 분쟁 시 확정일자보다 전셋값을 빠르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점유를 하지 않아도 효력 발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