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올라잇
올라잇

전세 2년 계약하면 중간에 못나가나요

회사가 멀어져서 전세로 집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전세 2년을 계약했다면 2년 되기전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무조건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계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은 그러한 의무에 해당합니다.특별한 사유(법으로 명시하는 해지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동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중도해지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 합의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관행상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요구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요구시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고 중도퇴실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시에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것이 중도퇴실의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만약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회사가 멀어져서 전세로 집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전세 2년을 계약했다면 2년 되기전 아무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차 2년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계약기간을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만일 중도로 나갈 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 복비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질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보증금을 줘도 됩니다.

  • 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라면 임대인께 미리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임차인이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부분을 생각하시고 방을 얻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2년이 되지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가능합니다. 임차인께서 계약해지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