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 승객 입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없이 후방추돌을 당하셨다면, 과실상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상정도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치료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약관상 지급기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약관상 지급기준은,위자료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휴업손해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입증서류를 통해 청구 가능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간병비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 (통원 일일당 8천원)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