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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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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퇴사로인해 보험납이 힘들거같은데요

실비보험 퇴사로인해 보험납이 힘들거같은데요

보험정지시키면 지금까지 납부한거는 소멸되나요?

힘들어도 계속 이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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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면 정지도 안될뿐더러 납입이 안되면 실효가되어 보장이 어렵습니다 이후 부활은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고지후 가능하며 새로 가입 또한 새롭게 고지를 하고 가입이 되며 그시점의 병력이나 다른 수술이나 입원력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만큼은 납입하고 유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료는 정액보험 처럼 5만원에서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2만원 수준에서 지출되는 것이라서 저축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완납이나 감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손보험료는 내지 않고 2개월 이상 지나가면 보험실효가 되어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통원을 하시거나 입원을 하시거나 투약을 하실 때 보장을 못 받게 됩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에 갱신형이기 때문에 제때 내지 못하면 실효되고 계약이 종료되어서 다시 가입을 하면 다시 건강고지도 하셔야 하고요.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만큼은 내실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타시거나 아니면 빨리 재취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순수 보장성 보험이므로

    정지하거나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소멸되고 보장도 중단됩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유지하시고

    부담된다면 보험사에 납입 유예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현재 몇세대인지 모르겠지만 4세대 전환으로 보험료를 낮춰서 유지 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것이 실비이고 혹시라도 그 사이에 병력이 생기면 유병자로 가입하게 되면 실비도 가격 인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자체는 꼭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병원만 가서 진료만 봐도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자잘한 병원력이 있더라도 가입을 안받아줍니다.

    그래서 공백이 왠만하면 있으면 안됩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종합보험 안에 들어있다면 다른 계약은 아니더라도 실비보험만이라도 따로 갖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 2개월 이상 미납하면 실효가 됩니다.

    또한 소멸성 보험이라 해약환급금은 거의 없습니다.

    단독실손보험이라면 보험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 되도록이면 유지하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단독실손보험이 아니고 보장성보험에 실손보험이 함께 있는 거라면 보장내용을 확인하시어 조정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3회 미납하시면 실효(효과를 잃음) 상태가 됩니다.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시면 보험계약이 부활됩니다.

    3년 이내에만 부활시키면 완전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보험료의 부담으로 실비보험료의 납입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실비 보험은 보험 정지는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보험에 실비보험만 남기고 다른 보장을 삭제하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실비보험 담보만이라도 가지고 가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을 정지하는 것은 조건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나,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가 중복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

    보장을 온전히 받을 수 없거나

    아예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멈춰두는 것입니다.

    단순 개인 자산의 부담으로 정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지를 '해지'의 개념으로 말씀하신것이라면

    안타깝게도 해지하시면 앞서 납부한 부분은 없어집니다.

    실비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다보니

    환급금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실비보험은 정말 최소한의 의료비 방어기재인 만큼

    다른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줄이시는것이 맞고

    실비보험은 꼭! 유지하셔야합니다.

    만약 1~2세대로 비싼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4세대로 전환하시는것도 괜찮은 선택지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개월분을 납부하지 않게되면 보험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독 의료실비인지, 통합형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지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의료실비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통합형이라면 의료실비 담보만 남겨두고 나머지 담보들을 삭제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상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폭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실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의료실비라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납입중지제도가 보험사가 있긴 합니다만 보험사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보험료납입중지가 됩니다. 만약 보험료납입중지가 된다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소멸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실손에 가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보험사에 문의하여 최대한 납입중지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정지 상태에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즉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내 부활 및 연체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보험 유지가 힘드신 상황이라면 얼마나 납부가 되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해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중지시에는 중지기간동안에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순수보장형 소멸성상품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자체가 없어서 소멸될 해약환급금 자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대부분 소멸성(보장받기위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적립되는 부분은 거의 없으시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면 보험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해지후 추후에 가입하면 그 혜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서요. 다만 진짜 정말 힘들어서 나갈 돈이 없다고 한다면 보험의 부활을 노릴 수 있는데, 일단 해지는 하지마시고, 가능하면 납부를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퇴사를 하여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금액에서 지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장범위가 넓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비싸 납입이 어렵다면 4세대로 전환하면 자기부담금이 많아 보장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전환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