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경상이라면 지급기준상 위자료(15만원), 휴업손해(소득의 감소 또는 입원 기간 인정),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정도가 발생 됩니다.보험사 담당자는 위 합의금에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얼마간을 더 지급하고 종결할 것입니다.결국, 휴업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부상 정도가 커서 치료를 얼만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아야 합의금이 많아 지는 것이지, 단순 경상이라고 20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후에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