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자영업 소득은 월매출이 아닌,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매출증빙이 어렵다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2025년 중반기 도시근로노임 단가는 월 3,257,925원입니다.월 소득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도시근로노임단가로 휴업손해가 산정되면,휴업손해는 소득의 감소를 입증했을 경우 또는 보통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동안 인정해 줍니다.참고로 위자료는 약관지급기준상 상해급수(1급~14급)에 따라 200만원(1급)에서 15만원(12급~14급) 정도 산정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