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방추돌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공제회사인지, 일반 손해보험사 인지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 지급기준상 확정된 금액은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 인정,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85% 지급해 줍니다), 통원치료시 기타손배금으로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장애가 남지 않을 경우는 위 금액에, 치료 기간에 따라 담당자가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얼마간 더해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사고의 요건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걷다가 넘어진 것은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예전에,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은 것도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니(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험사 이미지 정책상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용이라는 것은 자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자가용 운전자는 그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행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고의 사고, 무면허, 음주, 약물,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즉 택배, 대리운전, 경기, 시험용 등(용도 위반)으로 사용했을 경우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