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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으로 인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상대방의 문콕으로 인해 차가 찍혔어요. 상대방은 나몰라라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문콕도 사고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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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콕의 경우 경찰에서 처리하지 않고 민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되나 대물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고의(미필적 고의)적으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콕의 경우 남의 차량은 손괴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이 과실로 벌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적인

    처벌은 없고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 몰라라하는 경우 손해 배상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증거 영상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거 영상이 확실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구상 청구나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몰라라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보하여 물증을 확보하시고, 경찰서에 신고 또는 보험사에 자차 처리후 보험사로 하여금 구상을 청구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나몰라라 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문콕도 사고대상인지요?

    : 상대방이 문콕으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수 있고, 이경우 상대방은 일정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