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현재 후방추돌 사고로 100:0 나왔고 피해자 입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고 현재 입원 중이고 2주 진단 나왔어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나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피해자 소득기준),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과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실제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85%)를 제외하면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시
8천원만 산정이 되고 소득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월 326만원)을 적용하면 약 백만원
정도입니다.
그 금액에 조기 합의를 할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가 되며 그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대인 담당자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공제회사인지, 일반 손해보험사 인지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지급기준상 확정된 금액은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보통 입원기간 동안 인정,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85% 지급해 줍니다), 통원치료시 기타손배금으로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장애가 남지 않을 경우는 위 금액에, 치료 기간에 따라 담당자가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얼마간 더해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후방추돌 사고로 100:0 나왔고 피해자 입니다 상해급수 12-14급이고 현재 입원 중이고 2주 진단 나왔어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나요?
교통사고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따라다른것으로 과실. 상해정도외에 입원 통원여부, 피해자의 소득수준, 그에 따른 휴업손해액, 합의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것으로 상기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이야기 하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100만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