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사고 자차 전손처리 및 자동차상해 관련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잔존물매각동의서와 보험금청구서는 동의해 주시면 되고,자동차 상해로 가입해 놓으셨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자동차 상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접수하시면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약관 기준상 지급이 되니, 치료에 전념하시면 됩니다.치료비등 자동차 상해를 통해 지급이 되면, 의료실비에서는 실제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니,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으셨다면 의료실비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통해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의료 실비를 통해 일정부분 약관지급상 받을 수도 있으니,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